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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2조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아동, 입양 후 성인이 된 사람, 양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친생부모 등에 대한 지원방안 2. 입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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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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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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