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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2조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ㆍ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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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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