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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0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0조

제20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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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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