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21조
제21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정보(교육과정, 교육기관, 자격의 종류ㆍ내용ㆍ등급 등) 2. 자격체제 관련 정보 3. 자격제도 관련 정책정보 4. 자격취득자 현황 등 관련 정보 5.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의견 수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