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등
제26조
제26조(조사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구성하되, 현장조사는 서류심사에서 공인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2.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가. 자격의 필요성 나.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의 적합성 다. 자격검정의 적합성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ㆍ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