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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제30조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①공인자격관리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취득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해서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의 면제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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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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