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제31조의2
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공인 취소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공인 취소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