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공인 취소 등 공고)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공인 취소 등 공고)

공인 취소 등 공고

제31조의3

제31조의3(공인 취소 등 공고)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사유 3.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폐지 또는 양도 사유 3. 자격의 종목 및 등급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자격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공인 취소 등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