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취소 등 공고
제31조의3
제31조의3(공인 취소 등 공고)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사유 3.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폐지 또는 양도 사유 3. 자격의 종목 및 등급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