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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공인사항의 변경

제31조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3. 교육훈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및 평가의 기준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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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공인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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