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5조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