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8조의2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4.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