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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제8조의2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4.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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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자동차부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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