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0조의2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