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제9조의10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