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제9조의5
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5(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5(제세공과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