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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9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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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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