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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제공 가능 정보

제14조의3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정비 횟수 사.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횟수 아. 폐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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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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