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5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