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 범위
제38조의2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2.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정보제공의 범위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2.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