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의2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