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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의2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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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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