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5조의3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것 가. 유동화증권(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변경하거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개 2.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산유동화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 다만, 처음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관한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때 다른 유동화증권에 관한 내역을 일괄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다른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그 공개 내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 ② 법 제3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4.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내역 및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등급 5.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