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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자연풍경훼손)

자연풍경훼손

제20조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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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자연풍경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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