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풍경훼손
제20조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연풍경훼손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자연풍경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