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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 설비ㆍ에너지 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ㆍ구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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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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