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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금지행위)

금지행위

제25조

제25조(금지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ㆍ시설을 말한다. 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ㆍ시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ㆍ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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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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