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제27조의3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