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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27조의2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ㆍ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ㆍ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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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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