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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징수비용의 지급

제14조의2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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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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