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14조의5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