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19조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