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ㆍ재활용의 위탁
제20조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 삭제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삭제 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