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제32조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삭제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삭제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