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제32조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