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의2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 4.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