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제4조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