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계획의 협의
제6조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활성화계획의 협의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