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제10조의2
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사항은 5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②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와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 설문조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2. 통계간행물 발행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