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제20조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1.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1.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