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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제21조의2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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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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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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