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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21조의5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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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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