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61조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 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