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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내부규정의 승인

제63조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 4. 제82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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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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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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