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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경비의 보조)

경비의 보조

제81조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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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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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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