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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제79조의2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협의 및 조정 2.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 4. 법 제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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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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