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제76조
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