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75조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면 해당 기금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면 해당 기금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