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도
제19조
제19조(조사연도)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조사연도)
조사연도
제19조(조사연도)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조사연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