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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조의3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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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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