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의 직무
제22조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의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조직ㆍ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