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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의 직무

제22조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의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조직ㆍ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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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상담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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