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ㆍ재산 상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