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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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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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