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제36조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