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제36조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