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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4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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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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